※ 122호 문건 식품약품 생산경영자가 추적체계를 완벽하게 하는 것에 대한 국가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의 의견 (2016년 09월 22일)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20-01-10 17:3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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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약품 생산경영자가 추적체계를 완벽하게 하는 것에 대한 국가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의 의견입니다.


 

 
  • 2016년 9월 22일 발표된 중국 '추소인증 및 관리'제도 에 대한 홍두문서로 '국무원' 95호 문건의 지침 반영

  • 식품, 약품, 의료기기, 화장품(특히 수입화장품 우선) 등 추적체계 구축 (1~4조)

  • 해당 경영자는 정보화 추적체계 구축 의무화 (1~4조)

  • 문제 상품 회수 필요(4조)

  • 지방 각 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 유통과 판매 구매까지 포함한 추적체계 감독총괄(5조)

  • 제3방 제품추적 전문서비스 권장(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