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3호 문건 중요 제품 정보화 추적 체계 구축에 대한 상무부 등 7개 부서의 지도의견 (2017년 0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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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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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산업자원부)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농업부 품질검사총국(품질감독검역총국) 식품 약품 감독 관리 총국(식품의약품안전청)의 주요 제품 정보화 추적 체계 구축에 대한 의견입니다.


 

 
  • 2017년 2월 16일에 발표된 홍두문서로 2015년 국무원 95호 문건의 추적제도 구축요구에 대한 내용 구체화

  • 2020년까지 추적서비스 통일화 및 법안 마련(1조 3항, 건설목표)

  • 추적 빅데이터 분석과 메커니즘을 통한 서비스 질적 향상

  • 중점 추적상품목록과 추적상품목록 법으로 제정(2조 1항의 (1))

  • 국제 간 중요 제품의 추적체계를 구축(2조 1항의 (2))

  • 인증인가제도 완벽 구축, 기존의 인증제도에 추적관리 추가 (2조 1항의 (3))

  • 추적신용감독관리강화 (2조 1항의 (7))

  • 제품 수출입 추적시스템 - 해외 중국수출 기업의 시스템 구축 추진 (2조 2항의 (8))

  • 법규 제도의 완벽 시행(3조 2항) - 지역입법화, 법기반 실행, 관리

  • 금융기관이 추적체계를 구축하는 기업에게 신용지지와 제품 책임보험 제공 (3조 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