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실시조례 (2019.12.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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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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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2015.04.24) 21호 문건], <중요제품 추적시스템의 구축을 가속화하여 추진하는 것에 대한 국무원판공청의 의견>[국무원발행(2015.12.30) 95호 문건], <식품약품생산경영자의 추적체계를 완벽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한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의 의견>[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2016.09.22) 122호 문건], <상무부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농업부 질검총국 안전감독총국 식품약품감관총국 주요 제품 정보화 추적 체계 구축에 대한 의견>[상무부 등 7개 부서 (2017.02.16) 53호 문건]에 이어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에 따라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실시조례>[국무원 (2019.12.01) 721호 문건]이 2019년 03월 26일 국무원 제42차 상무회의에서 통과하여 2019년12월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주관부처나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 등을 재규정하고, 추적체계나 회수책임, 신용관리 등등 식품생산기업이나 관계자의 안전관련 사항을 보다 엄중하게 나열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실시조례>[국무원 (2019.12.01) 721호 문건]에 나온 추적관련 내용:

第十七条 国务院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会同国务院农业行政等有关部门明确食品安全全程追溯基本要求,指导食品生产经营者通过信息化手段建立、完善食品安全追溯体系。

국무원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는 국무원농업행정 등 관련 부서와 함께 식품안전 전 과정 추적의 기본 요구를 명확하게 해야하며 식품생산경영자가 정보화 수단을 통해 식품안전 추적체계를 구축하고 완벽하게 하는 것을 지도해야 한다.

食品安全监督管理等部门应当将婴幼儿配方食品等针对特定人群的食品以及其他食品安全风险较高或者销售量大的食品的追溯体系建设作为监督检查的重点。

식품안전감독관리 등 부서는 반드시 영유아식품 등 특정사람을 위한 식품 및 다른 식품안전 리스크가 비교적 높거나 판매량이 큰 식품의 추적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감독조사의 중점으로 삼아야 한다.

第十八条 食品生产经营者应当建立食品安全追溯体系,依照食品安全法的规定如实记录并保存进货查验、出厂检验、食品销售等信息,保证食品可追溯

식품생산경영자는 반드시 식품안전 추적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식품안전법의 규칙에 따라 입하검사, 출하검사, 식품판매 등 정보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관하여 식품추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증해야 한다.

第五十一条 对通过我国良好生产规范、危害分析与关键控制点体系认证的境外生产企业,认证机构应当依法实施跟踪调查。

중국 GMP, HACCP 을 통해 인증을 받은 해외생산기업에 대해 인증기관은 반드시 법에 의거하여 추적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청부된 자료는 국문 번역본이며 원문은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9-10/31/content_5447142.htm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