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동성 농산물합격증, CTT추적인증플랫폼 활용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20-05-28 16:07
조회
4246

"본인은 제품의 품질과 안전, 그리고 합격증의 진실성에 대하여 책임진다는 것을 보증합니다!"


 

2019년 12월 17일, 중국 농업농촌부는 전국을 대상으로 식용농산품 합격증 제도를 제정하여 공표하였습니다.

농민 등 재배/생산/양식자들은 포장이나 판매단위 별로 이러한 '합격증'을 소비처에 제시해야 합니다. 합격증에는 작성자의 신분과 연락처 등 일반정보 뿐만이 아니라 사용규제된 농약과 수의약 및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았고 각 규정을 준수하였다는 보증이 내용으로 담김니다.

이상의 농업농촌부의 지도방안에 따라 각 지방은 시범사례 구축을 개시하였는데, 산동, 길림, 신장, 하남 등 여러 성은 CTT코드를 이용하여 전자합격증 및 추적관리 시범시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동성 농업농촌부의 통지문과 전자합격증 사례를 아래에 첨부합니다.

 

채소류


산동성 사례 1


과일류


산동성 사례 4

난류


산동성 사례 2

어류


산동성 사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