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품 감독관리 조례 (2021.01.0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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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
2020-07-0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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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29일 국무원에서 《化妆品监督管理条例 화장품 감독관리 조례》를 발표하였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국무원(2020.06.29) 727호 문건)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전문(해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조) 국무원의 약품감독관리부문이 총괄하고 각 부처나 현급이상 인민정부 및 지방 인민정부의 해당 부문에서 시행해야 할 조례입니다.

(17, 20, 23조) 한국 수출품은 반드시 등록과 비안을 국무원의 해당부문에 직접 또는 온라인 정무서비스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18, 19, 31, 42조) 등록인과 비안인, 위탁제조자의 자격이나 입하검사기록, 제품판매기록, 회수 등의 진실성 및 이에 대한 보증은 추적관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본 조례는 리커창 총리의 주재하에 완성되었고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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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28일 광동성약품감독관리국에서 <广东省药品监督管理局关于开展进口非特殊用途化妆品备案管理工作的通告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 비안관리 업무에 대한 광동성 약품감독관리국의 발표>를 발표하였고 발표한 날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전문(해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6조) 경내책임자는 반드시 보증을 이행해야 하며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의 품질안전 관리제도를 구축하여 제품 추적과 품질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제품의 품질안전 책임을 맡아 화장품의 수입과 경영이 법규와 표준의 요구에 부합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증해야 한다. 제품에 품질안전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주동적으로 사회에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즉시 회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