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용농산품(농축수산품) 시장판매 품질안전 감독관리방법 (2023.12.01 시행)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23-08-02 17:49
조회
1856
2023년 6월 30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食用农产品市场销售质量安全监督管理办法 식용농산품(농축수산품) 시장판매 품질안전감독관리방법》을 발표하였습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2023.06.30) 81호 문건)
이번 개정된 조치는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이하 식품안전법), 농산물의 품질 및 안전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시행규정 (이하 식품안전법 시행규칙) 및 기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시장에서 식용농산품의 판매 행위를 표준화하고 시장에서 식용농산품 판매의 품질 및 안전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식용농산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된 조치는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이하 식품안전법), 농산물의 품질 및 안전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시행규정 (이하 식품안전법 시행규칙) 및 기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시장에서 식용농산품의 판매 행위를 표준화하고 시장에서 식용농산품 판매의 품질 및 안전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식용농산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 제4조 현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서는 같은 급의 농업농촌 등 관련 부서와 함께 식용농산품 시장판매 품질안전 감독관리 협력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구축하고 정보 공유를 강화하며 생산지 출고부터 시장입고 간의 연결을 촉진하고, 시장에서 판매되는 식용농산품 추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 제22조 식용농산품 입하, 보관, 운송, 거래 등 데이터 정보를 수집하여 식품안전 추적능력과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본 방법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전반적으로 식용농산품의 시장에서 판매 보관 취급되는 모든 영역의 활동에서 추적인증시스템을 적용 시 대부분의 관리감독 법규에 대응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전문(해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 식용농산품 시장판매 품질안전감독관리방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