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호

2008년 중국 신장성 산루유럽그룹의 ‘멜라민 분유’로 영아가 사망한 사건은 오늘날 중국의 이력 추적 제도를 만들게 된 배경이 되었다. 영아가 먹는 분유가 믿지 못할 상품이라는 사실과 가장 안전해야 할 분유가 아이들을 죽게 한 것에 대한 분노는 중국의 모든 상품과 기업에 대한 깊은 불신과 정부에 대한 책임론으로 번지게 되었다. 당시 원자바오 총리가 전면에 나서 중국인민들에게 이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대응을 했다는 사실은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짐작하게 해준다.

 

이력추적시스템 도입 배경

이 사건을 계기로 중국의 공산당 18대 회기에서 수차례(18대 2중, 3중, 4중, 5중 전회)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가 국가의 고도 발전에 따른 품질 안전 대응과 중국인민들의 권익을 언급했고, 이를 바탕으로 추적제도에 대한 기본 방침을 마련했다. 품질안전 문제 외에도 해외 유명 상품은 물론 자국 상품이 위조업자들로 인해 중국 기업들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등 국가경쟁력 저해 원인이 되고 있었다. 해외 저작권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대외적인 위상에도 문제가 있어 중국 정부는 글로벌 리더를 꿈꾸며 세계의 새로운 틀을 재편하기 위해 이력추적시스템 마련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기간(2012~2016)의 회의에서 각 부서에 추적시스템 관련 업무 추진을 지시했고, 각 부서는 이를 구축하기 위해 구체적인 가이드를 설정해 실행에 옮기고 있다. 중국 식품관리감독총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에 추적제도를 최초로 법규에 반영해 2015년 4월 24일 발표했다. 같은 해 10월 1일자로 실시된 식품안전법에서는 제조업은 물론 요식업을 포괄하며 회수제도를 강제화했다. 이에 관련 국가에 기업 책임을 주체로 한 원료, 생산, 유통, 소비 등을 총괄하는 추적시스템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42, 48, 55, 63조 등).

1400여 중국기업과 한국기업이 시범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추적시스템의 근간은 2015년 12월 30일에 발표된 국무원 95호(중요제품 추적시스템 구축의 가속화 추진에 관한 국무원 판공청의 의견) 문건이다. 국무원은 제18대 중앙위원회 회의 결과인 품질안전 종합대책 수립을 반영하기 위해 추적시스템 건설에 대한 세부 가이드를 제시해 관련된 국가1급 기관과 부서에 추적제도의 법제화 및 시스템 구축을 지시했다. 국무원은 95호 문건에서 2020년까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추적시스템을 구축하고 법규를 개선할 것, 적용 대상의 산업 유형을 제시(농산물, 식품, 약품(의료기기 포함), 농업생산설비, 특정설비, 위험품 희토류 등)하고, 추적을 인증제도화하며 제3방 추적인증 전문기구 설립을 지시했다. 추적시스템은 소비자가 제품 조회와 식별을 할 수 있도록 것과 추적 빅데이터를 기업에 공개해 경영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것으로 추적시스템의 총괄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식품ㆍ약품 등에 추적시스템 의무화

국무원 지침을 바탕으로 2016년 9월 22일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122호(식품약품경영자의 완전한 추적시스템 추진에 대한 의견) 문건을 통해 식품, 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에 대한 구체적인 추적시스템 의무화를 제시했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 지침을 발표했다. 특히, 수입화장품은 위험도가 가장 큰 것으로 분류하고, 우선적으로 추적시스템 시행을 강조했다. 추적시스템 구축에 관한 세부 내용은 95호 문건의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상무부, 공신부, 공안부, 질검총국, 안전감관총국, 식약감독총국 등 7개 부처 역시 18대 회의 및 국무원의 추적시스템 건설 가속화에 대한 지침을 반영해 2017년 2월 16일 ‘주요제품 정보화 추적시스템 구축에 대한 의견(53호)’을 통해 구체적인 추적시스템 건설에 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하고 법제화 추진을 지시했다. 2020년까지 추적서비스를 통일화해 세부 법안을 마련하고(1조 3항), 추적 빅데이터 분석과 메커니즘을 통해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추구하며(2조), 중점 추적상품목록을 작성하고, 추적상품목록을 법으로 제정(2조 1항-1)하도록 했다. 또한 인증인가제로 추적인증제도를 시행하도록 했으며(2조1항-3), 추적신용감독관리를 시행하고(2조 1항-7), 제품수출입 추적시스템을 마련해 해외 중국수출 기업의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등 완벽한 법규와 제도를 시행하도록(3조 2항) 지역의 입법화 및 사례화를 통해 법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 관리하는 등의 법제화 추진에 대한 근거가 되었다. 중국 정부와 지자체는 추적시스템의 효과적인 도입을 위해 최근 몇 년 간 시범 사례를 계속 만들고 있다. ‘농업농촌부’는 유업에 추적제도를 전면시행하고 있으며, 급식우유에 대한 추적인증 및 관리 시범사업을 2019년 2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신장성, 하남성, 운남성 등과 전국 2000개 현 중 100여 개 현은 농산물, 축산품, 식품 등에 시범적으로 추적인증서비스를 하고 있다. 산동성 정부는 수산물, 농작물의 경우 담수, 재배토지 등의 생육 현장을 온도와 탁도, CCTV 모니터링 등으로 세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물류 유통의 지도 검색과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이외의 영역에서도 다양한 실사례를 추적시스템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또 53호 문건에 의거해 관계부서는 중국추적상품의 후보군을 목록화하고 법제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한편 국무원 95호 등에서 언급된 새롭게 신설되는 추적인증을 위해 추적인증 기관을 내정했고, 제3방 제품추적 전문서비스 기관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CTT, 中国追溯认证平台, 2018. 6). 2019년 1월 기준 1400여 개 추적시스템 건설 의무화에 해당되는 산업의 대표기업을 중심으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가입현황 www.cttp.org.cn )
이력추적제도 시행 2020년에 이뤄질 것

이러한 정부의 추적제도 관련 홍두문건들과 추적시스템 구축 사례를 종합해 본다면 2020년 추적제도 시행은 반드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식품을 중심으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약품, 의료기구, 수입화장품 수출 기업은 추적시스템 적용 의무화가 빠르게 요구될 것이 예상되므로 빠른 시범 가입으로 중국시장을 공략해야 한다. 추적시스템 가입을 위해서는 추적인증을 받아야 한다. 가입 이후에는 기업 담당 직원에게 시스템 교육을 하는 기간도 필요하다. 제3방 추적서비스 기구는 중국 내 여러 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나 정부 기관에서 인정한 추적인증기구를 선택한다면 별도의 추적인증을 따로 받지 않고, 인증과 추적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 추적인증은 기업의 원재료 생산기술 및 특허, 각종 인허가 및 유통 시스템을 현장 실사하는 등 기업의 경영 또는 생산 현장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단계다. 추적인증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추적시스템을 적용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추적시스템 시행에 대한 시행 법규 이후에는 수출이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추적인증과 추적시스템을 미리 도입해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중국정부의 공공추적플랫폼에서는 시범 가입에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으며, 가입기업의 상품이 추적인증마크 부착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 내에서 시장 선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추적인증시스템 도입을 해야 하는 이유

추적제도는 품질신뢰 구축을 위한 단순한 제도가 아니다. 추적인증을 통한 추적시스템이 적용된 상품은 각 단계별로 모바일폰 스캔으로 이루어지는데, 10억명이 넘는 중국 소비자가 위챗을 이용한다. 이때 추적시스템 앱이 자동적으로 가동되고, 추적정보와 제품정보 외에 기업의 브랜드 정책과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 소비자와 한국기업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잘 이용한다면 한국 기업들은 중국 대리상 의존도를 낮출 수 있고, 소비자와 직접 소통으로 프로모션과 재판매까지 할 수 있어 새롭게 시장 개척도 할 수 있다. 한국 기업이 자체적으로 추적관리를 할 때도 중국 정부의 제3방 전문추적인증기구의 추적인증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자체적인 추적관리 시스템을 보유한 기업은 중국의 제3방전문추적인증기구의 시스템 통합 적용에 유리하며, 공공플랫폼으로부터 부가적인 서비스를 동일하게 적용 받을 수 있다. 또, 한국어를 중국어로 자동번역하는 서비스가 있어 소규모 기업도 중국 수출에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다. 각 기업은 상품 스캔으로 얻어지는 빅데이터를 통해 자사제품에 대한 지역별, 소비자별 시장 반응을 실시간으로 체크해 마케팅 전략을 신속하게 바꿀 수 있어 중국 현지화 전략에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추적시스템 도입은 단순히 변화된 중국의 제도에 어쩔 수 없이 도입해야 하는 장벽이자 비용 문제가 아닌 경쟁상품과 차별화되고 중국 시장에서 안전하게 자사 상품을 보호받을 수 있다. 또 중국 시장정보를 제공 받고 소비자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수단이므로 마케팅 효율면에서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중국 시장 진출에 다시 한번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추적시스템 도입은 가치가 높은 투자일 것이다.

홍성주 中国追溯认证平台(CTT, China Traceability Testification) 한국지사 ㈜한국씨티티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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