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10:43
‘중국추적인증 및 관리제’의 최신동향_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반영
2019년 10월 31일에 발표된 식품안전조례에서는 2019년 12월 1일부로 식품 및 농산품에 관한 추적시행을 공고했다. 이에 따라 식품분야에 있어 전국의 모든 성, 도시 및 현급 단위에서 추적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특히 산동성 정부는 2019년 12월 20일부터 추적제도의 제3방 인증기관인 ‘추근소원과기유한공사’의 중국추소인증플랫폼(이하 CTT플랫폼)을 도입해 성 내 식품 및 농산품 기업들이 추적시스템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2020년 상반기 현재 약 1만여 식품 및 농산품들(기업, 브랜드 포함)이 추적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가장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산동성의 경우 자체적인 규범을 마련하고 올 8월까지 약 3만여 기업 또는 브랜드의 상품들로 늘어나게 된다.
산동성추적시스템은 CTT플랫폼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한 산동성만의 추적시스템 명칭이며, 제3방 운영사는 CTT플랫폼의 운영사인 ‘추소과기’이다. 산동성 외에 저장성, 허난성, 운남성, 사천성, 신장자치구 등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된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또한 신장자치구는 현지 주요 생산품인 밀가루, 우유(전국 급식우유 포함) 등에 추적인증을 이미 2018년부터 점차적으로 적용, 확대 중이다.
한편 2019년 12월 농업농촌부에서는 ‘전국식용농산품합격증제도 시범시행에 관한 실시방안’(农质发[2019]6号 2019年12月17日)을 공고하며 농산품 품질안전과 책임을 위해 합격증 시범시행을 발표하고 향후 농산물의 신분증이자 품질보증서로서 제도화 중에 있다. 특히 산동성은 모범적인 사례로 합격증을 추적인증시스템에 연계해 활용하고 있다.
중국 현지 상황 주목 업계의 대응 필요
중국 추적인증제는 아직까지 대외적으로 공식적 시행이 발표되지 않았고 각 도시 해관(세관)의 제재를 통한 지도 사례가 구체적으로 없었다. 따라서 국내 업계에서는 도입 검토 외에는 실무에 적용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중국 내부적으로도 전국적인 추적시스템 구축이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품에 대한 제재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최근 각 지방정부의 주도로 일련의 추적시스템 건설 현황을 고려한다면 2020년 말을 전후해 추적제도는 본격적으로 기능과 역할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중국의 전국적인 추적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즉시 모든 해외 수입상품들은 곧바로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추적인증과 관련한 시범시스템 기간동안 한국의 기업들은 중국추적인증시스템을 좋은 기회로 판단해 미리 도입한다면 새로운 추적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과 피해를 손쉽게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발표된 화장품감독관리조례(2020.6.29)는 2021년 1월1일부터 수입상품에 대해 추적을 의무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