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17 14:43
중국은 지난 2008년 신장성 산루유업그룹의 멜라민 분유 사건으로 붉어진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에 대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4차산업과 결합해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절차로 도입된 추소인증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2020년 1월 15일까지 총 1362개가 등록되는 등 중국에서의 유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또한 중국 중앙정부 2개 부처에서 현재 중점 추적상품들의 목록화 작업 진행 중이다.
추소인증 제도는 당대표 회의 때마다 언급되는 제도로 핵심 내용은 ‘중요제품의 추적시스템 구축을 통한 품질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제품의 품질안전 및 공공안전의 수준을 제고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식품약품관리감독총국’ 식품안전법에서 중국추소제도에 대해 최초로 언급한 법규로서, 식품은 물론 요식업을 포함하고, 회수제도를 강제화 했으며 지난 2015년 4월 24일 발표해 같은 해 10월 1일부로 시행됐다.
법규에는 생산자 및 제조기업과 국가는 ‘원료·제조·유통·소비’를 총괄하는 추적체계를 구축할 것을 명시했으며 중요제품 추적시스템 구축의 가속화 추진에 관한 국무원 판공청의 의견과 국무원에서 지난 2015년 12월 30일부로 발표된 중국 ‘추소인증 및 관리’제도에 대한 최초의 홍두문서를 관련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품질안전에 대한 의의는 물론, 4차산업 혁명시대에 대한 의의를 더욱 강조해 의무로서가 아닌 기업과 국가의 발전에 일조를 하고자 하는 의도로 제도를 추진 한다는 것이다.
문건에는 2020년까지 ▲추적시스템 구축 및 관련 법규 개선 ▲적용산업 유형을 제시 ▲추적인증 제도화 ▲ 4차 산업혁명의 효과 강조 ▲ 제3방 추적인증 전문기구의 설립지지 등을 제도의 총괄적인 방향을 하고 있다.
또 2016년 9월 22일 중국식품약품관리감독총국이 발표된 중국 ‘추소인증 및 관리’제도에 대한 문서도 식품, 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에 대한 경영자는 의무적으로 정보화 추적체제를 구축할 것을 명시했으며, 특히, 수입화장품 수입업자에 대한 우선 실시를 언급했다.
지난 2017년 2월에는 상무부·공신부·공안부·농업부·질검총국·안전감관총국·식약감독총국 등 7개 부체가 공동으로 ‘주요제품 정보화 추적시스템 구축에 대한 의견’을 통해 2020년까지 추적서비스를 통일화하고 세부법안을 마련했다.
세부안에는 추적빅데이터 분석과 매카니즘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추구하고(2조), 중점 추적상품목록의 작성 및 추적상품목록법을 마련하고 인증인가제도로서 추적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추적신용감독 관리 및 제품 수출입 추적시스템을 마련하여 해외 수출기업의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등 완벽한 법규와 제도를 시행해 지역의 사례화와 입법화를 추진하며 이를 실행 관리하는 것 등의 법제화 추진의 기준을 만들었다.
추적시스템은 농업부가 ▲유업에 대한 제도화 사례  ▲급식우유 시범사업 사례 ▲상위 유업체 등에 대한 시범적용 사례를 적용하고 ‘중국식약관리감독총국’의 ▲백주 ▲식용유에 대한 제도화 및 기업대상 시범적용 사례와 3개 성에서 관할 현단위로 통합 추적관리 체제를 도입해 실행하는 사례를 통해 시험 적용했다.
출처: http://www.beautynury.com/news/view/87035/cat/10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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