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25 11:46

■중국의 위조방지 및 추적인증제도(产品防伪追溯)란?

중국은 2000년대 고도의 성장 단계에서 식품, 약품, 안전제품 등에서 소비자의 신뢰를 잃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다. 우유, 분유, 식용유, 백주 등 품질과 안전이 중요한 식품을 비롯해 약품(불량백신 등), 산업재(엘리베이터, 가스 등)까지 안전과 직결되는 소비재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노력은 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여러 시행착오를 거듭한 끝에 2020년부터 중요 소비재에 대해 ‘추적인증’을 실시하도록 국무원을 통해 관련 기관에 지시했다.

품질 인증 외에 이번에 새롭게 추진하는 추적인증은 제조기업의 생산, 출고에서부터 중국의 복잡한 유통 단계(각 지역별, 도시별 대리상 유통, 온라인유통 등)를 거쳐 소비자 구매 단계까지의 모든 과정, 즉 제조 공장에서 소비자까지 전 과정의 이력을 추적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인증받는 제도이다. 중국 정부는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현재 국가가 인정한 제3방 추적인증 기구인 ‘중국추소인증플랫폼’을 간편한 IT기술을 이용해 시범 운영 중에 있다. 이 제도는 중국 내 제품(식품, 약품, 화장품 등) 뿐만 아니라 수출입품에도 적용된다.

추적인증제도와 관련한 정책의 중요한 법안은 매년 양회 때마다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다. 추적인증제도는 2015년 국무원판공청의 95호 문건 ‘중요제품의 추적제도 시행에 관한 의견’을 근간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 문건과 관련한 국가부처의 정책이 연속 발표되고 있다.

관련된 중국정부의 정책 문서는 상무부등 7대 부서(상무부,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농업부, 질량검험검역총국, 국가안전감독관리총국,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등)의 ‘중요 제품의 정보화 추적시스템 건설 추진에 관한 시행 공고(2017년 2월 16일)’,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의 ‘식품, 약품 생산경영자에 대해 완전한 추적시스템 건설(2016년 9월 22일)’, 국무원판공청의 ‘지적소유권 침해와 위조품 제조에 대한 단속 지침(2016년 7월 8일)’ 등이다.

중국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의 대다수 기업들은 이 추적인증 제도를 또다른 보호장벽으로만 의식한 채 뚜렷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620여개 이상의 주요 대기업들은 2020년 본격적인 추적인증제도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2018년 6월 이후 ‘중국추소인증플랫폼’에 가입해 추적인증 제도의 시범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 추적인증제도, 보호장벽 아닌 품질관련 국가시스템… 중국수출 비중 높은 한국기업 대응 서둘러야

따라서 한국의 중국 수출 기업들도 2020년 추적인증제도의 시행(인민일보 2017년 2월 26일 보도)에 대비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준비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추적인증제도에 대한 관련 중국 국가기관의 입장이 무엇인지 국무원, 상무부, 식품약품감독총국 등의 추적인증제도에 대한 의견을 참조해야 한다. (첨부자료 참조)

추적시스템은 말 그대로 제조공장에서 소비자까지 전과정을 추적하는 시스템이다. 추적시스템을 사회적인 공공망으로 제도화하면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즉, 추적플랫폼 내에서 발생되는 품질 문제에 대한 원인 파악과 대응이 명료하게 되며, 가짜 상품에 대해서는 역추적이 가능해 사전에 대응할 수 있다. 더구나 국가적 사회안전망 시스템에서 정품을 위조한 가짜상품을 제조 유통하다 적발될 경우 이는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간주된다.

또한 생산-유통-소비 단계에 이루어진 시장 경제에서는 지금까지 유통 사업자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적인 공공망으로써 추적시스템은 정보서비스와 기술이 결합하면서 실질적인 시장의 주체인 기업과 소비자의 이익이 강화하게 되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다. 추적시스템에서는 제조와 유통, 소비에 이르는 모든 단계가 빅데이터로 해당 기업에 제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얻기 힘든 중국 시장의 소비자 정보를 쉽게 제공 받아 마케팅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빅데이터는 중국 정부로부터 인정된 기업 즉, 3대 통신사, 위챗(텐센트), 알리바바(서버사업자) 등이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빅데이터는 국가의 공공자산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제3자 공공망으로 인정을 받은 ‘CTT플랫폼(China Traceability Testification)’을 통해 제공된다. (주. ‘국무원판공청 95호 12조’, “인증·인가된 추적시스템으로 전문적인 제3방 인증기구를 통해 추적관리시스템의 인증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추적인증 체계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정보기술(IT)을 이용한 추적을 통해 제품 정보의 근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국무원 판공청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장주요 서비스 및 감독의 강화에 관한 의견, 2015년 6월 24일)’을 추가로 제시했다. (다음에 계속)

 

대표님

■ 홍성주(洪性宙) 한국씨티티 대표는… 중국추소인증평대(中国追溯认证平台) 한국지사 ㈜한국씨티티를 2018년 4월 설립해 경영을 맡고 있다. 식품분야 연구원으로 출발해 1990년부터 FMCG(일용 소비재)의 B2C·B2B, 온라인유통 분야, 마케팅 전략컨설팅 및 교육분야에서 일했다. WK마케팅그룹 전무(컨설팅 및 교육사업 총괄), 삼양사 상무(경영자문역), 신세계SVN 상무(마케팅, 연구소, 신규사업 총괄), 한국하인즈 이사(CEO) 등을 지냈다. 서울대학교 식품공학과 졸업.

출처 : 푸드아이콘-FOODICON(http://www.foodicon.co.kr)

http://www.foodic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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