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5 06:00

영유아식품 등 식품안전추적체계 의무화 / 중국 GMP·HACCP 인증 해외생산기업 추적조사 실시해야

 중국은 작년 말부터 식품안전법 조례 개정을 통해 위조식품을 방지하는 식품이력추적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중국식품뿐만이 아니라 중국에 수출하는 국내 식품 역시 강화된 안전규제를 준수해야만 합니다.
원문 중 17조, 18조, 51조 항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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