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5일

“중국 추적제도 시행과 도입은 연내 반드시 시행될 것입니다. 이미 1,400여 중국과 한국기업이 추적시스템에 시범참여하고 있습니다. 산동, 운남 등 4개성에서 사례가 구축되는 중이고, 어느 지자체에서 당장 시행해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전 중국적인 상황은 3월 양회를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겁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제품추적 전문서비스 CTT플랫폼의 한국법인인 한국CTT 홍성주 대표이사는 식품, 화장품 수출 기업은 추적시스템 적용 의무화가 빠르게 요구될 것이 예상되므로 빠른 시범가입을 통한 대처로 중국시장을 공략 도구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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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출판물) 본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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