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2 오후 1:41:10
[CMN] <특별기고=홍성주 한국씨티티 대표이사> 2008년 중국 영아를 사망케 한 ‘멜라민 분유’ 사건은 오늘날 중국 추적제도를 있게 하였다. 영아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분유조차 믿지 못할 상품이라는 사실과 가장 안전하고 기본적인 먹거리 상품인 분유가 자신들의 아이를 죽게 한 것에 대한 분노는 자국의 모든 상품과 기업에 대한 심각한 불신과 정부에 대한 책임론으로 번지게 되었다. (최근까지도 중국 상품에 대한 불신이 일련의 여러 사건들로 인한 것이다. 이것은 외국 상품에 대한 맹신, 특히 한국 상품이 반사이익을 얻은 것은 분명하다.)
당시 원자바오 총리가 전면에 나서 중국인민들에 이러한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과 대응을 직접 했다는 사실이 당시의 상황이 매우 심각했음을 시사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중국의 공산당 18대 회기에서 수차례(18대 2중, 3중, 4중, 5중 전회) 시진핑 주석 및 리커창 총리가 국가의 고도발전에 따른 품질안전 대응과 중국인민들의 권익에 대해 언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추적제도에 대한 기본 방침을 마련하게 된다.
품질안전 문제 외에도 해외 유명 상품들은 물론 자국상품까지 위조업자들로 인해 자국 기업들의 성장 생태계가 위협을 받는 등 전반적인 중국 국가경쟁력을 해치는 악순환의 원인이 되고있었다. 또한 해외 저작권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대외적인 위상에도 문제시 되고 있었기 때문에 글로벌 리더를 꿈꾸며 세계의 새로운 틀을 재편하고자 하는 중국정부는 추적체계시스템의 건설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도모하게 된다.
이러한 대내외적 배경으로 중국정부는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기간(2012~2016)의 회의를 통해 각 부서들에게 추적체계에 관련한 업무 추진을 지시하였고 각 정부 부문들은 이를 구축하기 위해 구체적인 가이드를 설정하여 실행에 옮기고 있다.
중국식품관리감독총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에 추적제도를 최초로 법규에 반영해 2015년 4월 24일 발표한다. 같은 해 10월 1일자로 실시된 식품안전법에서는 제조업은 물론 요식업을 포괄하며 회수제도를 강제화 한다. 이에 관련하여 국가는 기업 책임을 주체로 한 원료, 생산, 유통, 소비 등을 총괄하는 추적체계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42, 48, 55, 63조 등).
최근 1,400여 중국 및 한국기업이 추적시스템에 시범적으로 참여하고있는 추적시스템의 근간은 2015년 12월 30일에 발표된 국무원 95호(중요제품 추적시스템 구축의 가속화 추진에 관한 국무원 판공청의 의견) 문건이다.
국무원은 제18대 중앙위원회 회의 결과인 품질안전 종합대책 수립을 반영하기 위해 추적시스템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가이드를 제시하여 관련된 국가1급 기관과 부서에 추적제도의 법제화 및 시스템 구축을 지시하였다.
국무원은 95호 문건에서 2020년까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추적시스템을 구축하고 법규를 개선할 것, 적용대상의 산업 유형을 제시(농산물, 식품, 약품(의료기기 포함), 농업생산설비, 특정설비, 위험품 희토류 등)하고, 추적을 인증제도화 하며 제3방 추적인증 전문기구 설립을 지시하였다. 또한 추적시스템은 소비자가 제품의 조회 및 식별이 가능하도록 할 것과 추적 빅데이터를 기업에 공개하여 경영수립에 효율화 도모한다는 것으로 추적체계의 총괄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국무원의 지침을 바탕으로 2016년 9월 22일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122호(식품약품경영자의 완전한 추적시스템 추진에 대한 의견) 문건을 통해 식품, 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에 대한 구체적인 추적시스템의 의무화를 제시하였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에 대해 지침을 발표하였다. 특히, 수입화장품의 경우 위험도가 가장 큰 것으로 분류하고 우선적으로 추적시스템 시행을 강조하였다. 추적시스템 구축에 관한 세부 내용은 95호 문건의 내용을 다시한번 재언급하였다.
상무부, 공신부, 공안부, 질검총국, 안전감관총국, 식약감독총국 등 7개 부처 역시 18대 회의 및 국무원의 추적시스템 건설 가속화에 대한 지침을 반영하여 2017년 2월 16일 [주요제품 정보화 추적시스템 구축에 대한 의견(53호)] 을 통해 구체적인 추적시스템 건설에 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하고 법제화 추진을 지시하였다.
2020년까지 추적서비스를 통일화하고 세부 법안을 마련하고(1조 3항) 추적 빅데이터 분석과 메커니즘을 통한 서비스 질적 개선을 추구하며(2조) 중점 추적상품목록의 작성 및 추적상품목록을 법으로 제정(2조 1항-1)하도록 하였다.
또한 인증인가제로 추적인증제도 시행하도록 하였으며(2조1항-3) 추적신용감독관리를 시행하고(2조 1항-7) 제품수출입 추적시스템을 마련하여 해외 중국수출 기업의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등 완벽한 법규와 제도를 시행하도록(3조 2항) 지역의 입법화 및 사례화를 통해 법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 관리하는 등의 법제화 추진에 대한 근거가 되는 문건이다.
중국정부와 지자체는 추적시스템의 효과적인 도입을 위해 최근 몇 년 간 시범 사례를 계속 만들고 있다. ‘농업농촌부’는 유업에 대해 전면적인 추적제도를 시행 중이며 급식우유에 대한 추적인증 및 관리 시범사업을 2019년 2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또한 신장성, 하남성, 운남성 등과 전국 2,000개 현 중 100여 개의 현에서 농산물, 축산품, 식품 등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추적인증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다. 산동성 정부는 수산물, 농작물의 경우 담수, 재배토지 등의 생육 현장을 온도와 탁도, CCTV 모니터링 등을 통해 세밀한 관리를 전개하고 있으며 물류 유통의 지도 검색과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이외의 영역에서도 다양한 실사례를 추적시스템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있는 등 상당한 진척이 진행 중이다. 또한 53호 문건에 의거하여 관계부서는 중국추적상품의 후보군을 목록화하고 법제화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한편 국무원 95호 등에서 언급된 새롭게 신설되는 추적인증을 위해 추적인증 기관을 내정하였고 제3방 제품추적 전문서비스 기관을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다(CTT, 中国追溯认证平台, 2018. 6). 2019년 1월 현재기준으로 1,400여개의 추적시스템 건설 의무화에 해당되는 산업의 대표기업을 중심으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가입현황 참고 www.cttp.org.cn )
이러한 정부의 추적제도관련 홍두문건들과 추적시스템 구축 사례들을 종합해 본다면 2020년 추적제도의 시행과 도입은 반드시 시행될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식품을 중심으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약품, 의료기구, 수입화장품 수출 기업은 추적시스템 적용의 의무화가 빠르게 요구될 것이 예상되므로 빠른 시범 가입을 통한 대처로 중국시장을 공략의 도구로 삼아야 한다.
추적시스템 가입을 위해서는 추적인증을 받아야 하고 추적인증을 받아야만 추적인증 시스템에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이후에는 기업 담당 직원에게 시스템 교육을 제공하는 기간도 필요하다. 제3방 추적서비스 기구는 중국 내에서 여러 곳에서 제공을 받을 수 있으나 정부 기관에서 인정한 추적인증기구를 선택한다면 별도의 추적인증을 따로 받지 않고 인증과 추적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
추적인증은 기업의 원재료 생산기술 및 특허, 각종 인허가 및 유통 시스템을 현장 실사하는 등 기업의 경영 또는 생산현장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단계이다. 추적인증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추적시스템을 적용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추적시스템 시행에 대한 시행 법규 이후에는 수출이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추적인증과 추적시스템을 미리 도입하여 혼란스러움을 방지할 수 있다. 중국정부의 공공추적플랫폼에서는 시범가입에 대한 혜택을 제공중이기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으며 가입기업의 상품이 추적인증마크 부착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부가효과가 더욱 크기 때문에 중국 시장 내에서의 소비자 선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추적제도에는 품질신뢰 구축을 위한 단순한 제도가 아니다. 추적인증을 통한 추적시스템이 적용된 상품은 각 단계별로 모바일폰을 매체로 스캔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10억명이 넘는 중국 소비자가 위챗을 이용한다. 이때 추적시스템 앱이 자동적으로 가동되고 추적정보와 제품정보 외에 기업의 브랜드 정책과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제공할 수 있다.
중국 소비자와 한국의 기업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잘 이용한다면 한국의 기업들은 중국 대리상에게 의존적인 부분을 상당히 벗어날 수 있다. 이러한 추적시스템의 부가효과를 통해 기업이 소비자에게 직접 소통이 가능하기때문에 직접적인 프로모션이 가능하고 재판매까지 할 수 있는 등 새로운 시장개척의 방법을 모색하게 해준다.
한편, 한국의 기업들 중 자체적으로 추적관리를 하는 경우라도 중국 정부의 제3방 전문추적인증기구의 추적인증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자체적인 추적관리 시스템을 보유한 기업은 중국의 제3방전문추적인증기구의 시스템 통합 적용에 유리한 측면이 있으며 공공플랫폼으로부터 부가적인 서비스를 동일하게 적용 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어를 중국어로 자동번역이 제공되기 때문에 소규모의 기업도 중국시장을 공략하는 것에 비교적 자유로워 수출에 대한 진입장벽을 해소할 수 있다. 각 기업은 상품 스캔을 통해 얻어지는 빅데이터를 통해 자사제품에 대한 지역별, 소비자별 시장 반응을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어 제품에 대한 빠른 전략 수정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은 중국 현지화 전략에 있어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추적시스템의 도입은 단순히 변화된 중국의 제도에 대한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도입해야 하는 장벽이자 비용발생 문제가 아닌 추적인증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경쟁상품과 차별화되고 중국 시장에서 안전하게 자사 상품이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중국 시장정보를 제공 받고 소비자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므로 마케팅 효용성 면에서는 매우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중국 시장 진출에 있어 다시한번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있는 시점에서의 추적시스템 도입은 매우 가치가 높은 투자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