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8. 22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올해 말(12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제 81호 ‘식용농산품 시장판매 품질안전감독관리방법(食用农产品市场销售质量安全监督管理办法)’을 통해 농식품의 추적인증을 의무화한다.
제 81호 ‘식용농산품 시장판매 품질안전감독관리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이하 식품안전법), 농산물의 품질 및 안전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시행규정(이하 식품안전법 시행규칙) 및 기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시장에서 식용농산품(이하 농축수산품)의 판매 행위를 표준화하는 한편 품질 및 안전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조치에서 사용되는 ‘식용농산품의 시장판매’는 식용농산품 집중거래시장(이하 약칭 집중거래시장), 상점, 마트, 편의점 등 고정 장소에서 식용농산품을 판매하는 것을 뜻하며, 식용농산품 구매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CTT 추적인증 소비자 경험 사례
중국추적인증 제도의 공공플랫폼인 CTT 한국운영본부인 한국CTT에 따르면 “새롭게 시행되는 관리법은 추적인증을 필수 이행하도록 법제화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조항에 대해 추적인증 시스템을 활용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식품 및 주요 원재료 등에서 이 추적인증 시스템의 확대 적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제 81호 ‘식용농산품 시장판매 품질안전감독관리방법(食用农产品市场销售质量安全监督管理办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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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푸드아이콘-FOODICON(http://www.foodicon.co.kr)
중국, 12월 1일부터 농수축산품 생산~판매 추적 인증 의무화 – 푸드아이콘-FOOD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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